답변함

FAT1급 46회 기출문제 14번 문의

14번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계산시에 공급대가에 10% 계산하는걸로 아는데, 답은 왜 대손세액공제 10/110이 곱해져있나요?? 10% 계산해서 나온 답은 19,000,000원인데 답은 16,000,000원 2번이네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답변 부탁드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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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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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매출 공급대가가 330,000,000원이므로 매출세액은 30,000,000원이고

    매입세액 20,000,000원 중 사업과 직접관련없는 매입세액 5,000,000원과 접대관련 매입세액 1,000,000원을 차감하면 공제 가능 매입세액은 14,000,000원입니다.

    따라서 매출세액 30,000,000원 - 매입세액 14,000,000원 = 납부세액 16,000,000원으로 답은 2번이 맞습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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