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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 1급 56회 22분에서 30,000,000원을 손금산입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ㅂ

2022 TAT 1급 기출문제 -김혜숙강사님

세무상 충당금이 3500인데 500쓰고 연금으로 3000쓴 상황이면 충당금이 부족한것이 아니니까 손금을 추인할 필요가 없 는거 아닌가요? 왜 손금산입 유보감소로 추인을 할 수있는건가요??

연금문제는 아니지만 차라리 손금산입해서 마이너스유보증가 로 퇴직급여충당금을 늘려주는것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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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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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본문제는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을때 퇴직연금운용자산 즉, 퇴직연금으로 불입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연금불입액 만큼 손금산입해주는 경우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후 충당금의 차감항목으로 분개한 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신고조정이 원칙입니다. 퇴직연금 손금산입은 신고조정사항으로 불입한 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예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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