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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2급 질문

페이지 49p에 있는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언제 사용하나요?

확정급여형일 때 

퇴사직전

퇴직급여 / 퇴충부

퇴직연금의 수령시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연금운용자산

                                 예수금

                                 현금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을 현재가치로 측정하여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는데 언제 어떻게 분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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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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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1, 2에 따라 보시면 다음과 같아요.

    1경우) 퇴직시 - 퇴직연금 지급시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퇴직연금운용자산 xxx(예치금 불입비율만큼), 현금(예치금 불입비율 외)

    2경우)

    (1) 퇴직시 - 퇴직자가 퇴직연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xxx, 퇴직급여xxx / 퇴직연금 미지급금(현재가치로 평가) xxx

    (2) 퇴직연금 지급시

      퇴직연금 미지급금 xxx / 퇴직연금 운용자산xxx, 현금 xxx

    ** 퇴직자가 일시금이 아닌 퇴직연금수령을 선택한 경우 이자율 변동등으로 인한 미지급연금의 현재가치변동분은 당기비용처리하고 퇴직연금지급금을 변동하게 됩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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