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CFP 사례형 문제집, 복합사례[5] 10번 질문입니다. xhrlwkdtn 2023년 05월 04일 07:12 공유 안녕하세요 :) 수고많으십니다 ! 2022 CFP 사례형 문제풀이 복합사례[5] 10번 입니다. 강사명 : 박성현 교수님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관련, 피상속인이 1년 이전에 전처에게 증여한 아파트C의 가액이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서요. 답을 거꾸로 맞춰보려고 해도 보기1번, 4번, 2번의 내용들이 서로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ㅠ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3년 05월 08일 01:13 회원님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23년 05월 09일 06:21 회원님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먼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께서 확인해주신 내용 전해드립니다. 관련한 내용은 정오사항으로 과정공지사항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보기 1번 계산이 잘못되었고,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면 안됩니다. 이에 보기 및 해설 수정하여 학습 부탁드립니다. ①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은 3,150,000천원이다. ② 강대철씨의 유류분은 325,000천원이다. ③ 강장도씨가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을 경우 강장도씨의 처 최윤현씨의 유류분은 없다. ④ 최선숙씨에게 증여한 아파트C는 유류분 산정시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에 포함된다. ⑤ 유류분의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반드시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① 강철중씨 소유 부동산 가액 1,100,000+1,200,000+850,000=3,150,000 ② 강대철씨의 유류분은 상속인 직계비속 3 명 1/3 유류분 1/2 적용한 3,150,000 × 1/3 × 1/2= 525,000 ③ 상속 전 포기는 효력이 없다. ④ 최선숙씨 아파트C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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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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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스코리아입니다. 먼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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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내용은 정오사항으로 과정공지사항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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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번 계산이 잘못되었고,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면 안됩니다.
이에 보기 및 해설 수정하여 학습 부탁드립니다.
①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은 3,150,000천원이다.
② 강대철씨의 유류분은 325,000천원이다.
③ 강장도씨가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을 경우 강장도씨의 처 최윤현씨의 유류분은 없다.
④ 최선숙씨에게 증여한 아파트C는 유류분 산정시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에 포함된다.
⑤ 유류분의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반드시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① 강철중씨 소유 부동산 가액 1,100,000+1,200,000+850,000=3,150,000
② 강대철씨의 유류분은 상속인 직계비속 3 명 1/3 유류분 1/2 적용한 3,150,000 × 1/3 × 1/2
= 525,000
③ 상속 전 포기는 효력이 없다.
④ 최선숙씨 아파트C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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