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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P 사례형 문제집, 복합사례[5] 10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 수고많으십니다 !

2022 CFP 사례형 문제풀이 복합사례[5] 10번 입니다. 강사명 : 박성현 교수님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관련, 피상속인이 1년 이전에 전처에게 증여한 아파트C의 가액이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서요.

답을 거꾸로 맞춰보려고 해도 보기1번, 4번, 2번의 내용들이 서로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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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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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님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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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님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먼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께서 확인해주신 내용 전해드립니다.  

    관련한 내용은 정오사항으로 과정공지사항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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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번 계산이 잘못되었고,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면 안됩니다. 

     

    이에 보기 및 해설 수정하여 학습 부탁드립니다.

    ①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은 3,150,000천원이다.

    ② 강대철씨의 유류분은 325,000천원이다.

    ③ 강장도씨가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을 경우 강장도씨의 처 최윤현씨의 유류분은 없다.

    ④ 최선숙씨에게 증여한 아파트C는 유류분 산정시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에 포함된다.

    ⑤ 유류분의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반드시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① 강철중씨 소유 부동산 가액 1,100,000+1,200,000+850,000=3,150,000

    ② 강대철씨의 유류분은 상속인 직계비속 3 명 1/3 유류분 1/2 적용한 3,150,000 × 1/3 × 1/2
    = 525,000

    ③ 상속 전 포기는 효력이 없다.

    ④ 최선숙씨 아파트C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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