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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관리사 33회 기출문제 19번 / 29회 기출문제 19번 - 박연희 강사
33회
19번 ④ 유동부채에 장부금액이 100원인 미지급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관련 비용이 현금기준으로 세무상 공제되는 경우 이 미지급비용의 세무기준액은 0원이다.
29회
19번 ⑤ 유동부채에 장부금액이 100원인 미지급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 비용이 세무상 이미 공제되었다. 이 미지급비용의 세무기준액은 0원이다. -> 100원이다.
33회에서는 기준액이 0원이라고 하고, 29회에서는 0원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둘의 차이점으로 기준액이 달라지는건가요? 단순히 '현금기준' 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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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IFRS관리사 박연희강사입니다.
1. 33회 : 미지급비용관련 (즉, "부채" 관련)
미지급비용의 회계처리는 비용 xx / 부채 xx 입니다.
GAAP : 비용 O vs TAX : 비용 X 라는 거죠,...
즉, GAAP은 발생주의이나, TAX는 현금주의이므로, cash out이 없는 단순한 미지급비용잡는 위 분개는 세법상은 잡지 말아야 하니, 이 부채의 세무상 금액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세무상 미지급비용(즉 "부채")의 금액은 0 입니다.
2. 29회 : "선수수익" 관련
선수수익의 회계처리는 현금 xx / 선수수익 xx 입니다.
GAAP : 수익X (즉, 부채) vs TAX : 수익 O
즉. 발생주의와 달리 TAX는 현금주의이므로, 현금이 이미 들어온 위 분개는 세법상으로는 부채(선수수익)이 아니라 "수익"인 것입니다.
따라서 선수수익(즉, 부채)의 세무상 금액은 0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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