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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1급 의제배당 질문 -원광진 세무사

의제배당을 부과할 때 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에다가 부과하죠? 이중과세 아닌가요? 되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에다 부과해야 하지 않나요? 비슷한 예로 벌금은 환급받으면 익불, 공과금은 익금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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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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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 입니다.

    배당은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분배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은 주주단계에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또 과세하는 이중과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중과세의 문제는 소득세법에 GROSS-UP제도와 법인세법에 익금불산입규정을 두어 그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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