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연금상담전문가 제1권 225쪽 Q3 관련 질문

장덕진 강사님, 연금 인출 시 세제 관련 사례 중 225쪽 Q3 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Q3에서는 노령연금 부족액 1300만원을 IRP에서 인출할 경우와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인출할 경우 각각 납부하게 되는 세금에 대해서 산출이 되었는데요.

해당 문제에서는 IRP계좌에서 인출시 퇴직소득세(45만 5천원)가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인출시 종합소득세(53만2백원)보다 적게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단순 세액비교에서처럼 IRP계좌에서 먼저 인출하는 것이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인출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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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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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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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선생님 답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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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는 퇴직소득과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의 인출시기별 세율을 비교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출 시나리오가 다양하므로 모든 경우에 irp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퇴직소득을 인출하면 이연퇴직소득세의 30%가 절감되지만 퇴직소득에서 매년 1만 원씩만 인출한다면 10년을 초과하여 인출할 경우 이연퇴직소득세의 40%가 절감됩니다.
          -> 현재 인출 시 실효퇴직소득세율 = 3.5%, 매년 1만원씩 인출하고 10년 후 인출 시 실효퇴직소득세율 = 3.0% 
       현재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인출 시 실효소득세율=4.09%, 10년 후 71~79세 인출 시 실효소득세율=4.09%


    다시 말하면 퇴직소득을 실수령연차 기준으로 10년 후 인출하면 지금 인출하는 것보다 실효퇴직소득세율이 0.5% 포인트 낮아지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은 현재(61세)부터 18년 후인 79세까지 인출한 금액은 실효소득세율이 4.09%가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연금계좌별 미래 인출 일정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고 연도별 납부하는 세금의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더 적은 인출 방법이 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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