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 2급 강의중에 질문있습니다

박정국 강사님 강의교재 중에 376p에 예제 5번을 풀이를 안해주셔서요 
근데 거기서 직불, 현영의 사용금액이 255만원인데 기준금액이 220만원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기준금액 220만원이 어디서 나온계산인지 잘 모르겠어요 
신용카드도 사용금액이 780만원인데 기준금액이 780이라는데 이것도 잘 이해가 안되서요 

이런것도 답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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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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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교수님 답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문제는 너무 지엽적인 문제라고 의도적으로 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강의 때도 제가 강의하는 단어 정도만 참고하시라고 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답변드리자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총급여가 40백만원 이므로 기준금액(25%)이 총 10백만원이다. 이 경우 먼저 신용카드에 차가을 하고 나머지 직불, 현금영수증에서 차감을 하는 논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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