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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관리사 기출 24회 10번 문의드립니다

24회 기출 10번 문의드립니다 더 명백하다 라고 나올때는 현금거래는 고려하지 않는것 아닌가요? FV 2,500,000 / BV 3,500,000 손실 1,000,000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현금을 준게 아니라 받았을때는 명백하다고 해도 현금을 고려해서 풀이처럼 이익 1,500,000원으로 생각해야 되는건가요? 강의명: IFRS / 강사명: 박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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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IFRS관리사 박연희 강사입니다.

    준것과 받은것 중 어느것이 더 명백한가와 관계없이, 현금수수는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그게 fact니까요..회계처리는 주고받은 현금거래는 당연히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New  2,500,000    /    BV 3,500,000

    cash 2,500,000    /    처분이익 1,500,000 (plug-in)

    즉, 받은것의 공정가치인 2,500,000을 교환을 통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결정이 되고, 여기에 추가로 현금받은 2,500,000도 고려한 후, 마지막으로 대차평균을 위해 처분이익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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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기출 27회의 8번문제의 경우, 현금 5백은 고려하지않아 새로운자산가액은 55,000,000 , 이익은 15,000,000원이라고 설명되어있고

    기출 32회 10번문제의 경우, 새로운자산가액은 현금포함해서 12,500,000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기출 24회의 경우 위 기출건들과는 케이스가 달라서 다르게 처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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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IFRS관리사 박연희 강사입니다.

    제공한 자산이 아니라,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더 더 명백하여 이를 취득원가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현금수수액은 "처분손익에 반영합니다" 

    즉, 27회 8번의 경우, 

    위와 같이, 현금 5,000,000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처분이익에 합산해서 15,000,000으로 기재합니다.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취득원가가 결정되는 경우와 달리, 현금수수와 관계없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취득원가가 결정되므로, 현금수수액을 그냥 유형자산처분손익에 반영합니다. 이건 현금수수를 아예 고려하지 않고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처리하는 방식을, 현금이라는 별도 column이 아니라 유형자산처분손익에 합해서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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