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교재 2022년판 387p 문제1번

질문1.퇴직급여충당금 중 확정기여형 1,600,000원(손금산입 Δ유보)

이 세무조정이 어떻게 나온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질문2.기업회계에서 분개할 때 확정기여형은 충당금을 만들지 않고 납부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기이월 퇴직급여충당금 중 일부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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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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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질문1. 확정기여형은 당기에 새로 가입한 것입니다. 전기까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오다가

    당기에 가입한 것으로 1,600,000원은 전기까지의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퇴충한도초과액을 말합니다.

     

    질문2. 질문1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전기까지는 기업내부에서 퇴충을 설정해 오다가 당기에 외부

    금융기관에 확정기여형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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