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정기신고, 정기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기한후 수정신고 smile9251 2023년 05월 20일 12:18 공유 tat1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정기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기한후 수정신고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왜 해야하고, 언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khs1387 2023년 06월 01일 00:42 교수님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월별 급여신고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릴께요. 1. 정기신고 : 1월 귀속, 1월 지급 급여라면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제출해야해요. 2. 정기수정신고 : 1의 신고를 했는데 급여 잘 못 신고한 걸 2월 10일 이후에 발견했으면 정기 수정신고를 하게 되요. 3. 기한후신고 : 1의 신고를 사정이 있어서 아예 하지 못하게 되었을때 2월 10일 이후 신고를 하게되요. 4. 기한후 수정신고 : 3의 신고를 했는데 급여를 잘 못 신고한 걸 기한후신고를 한 이후에 발견했으면 기한후 수정신고를 하게 되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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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월별 급여신고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릴께요.
1. 정기신고
: 1월 귀속, 1월 지급 급여라면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제출해야해요.
2. 정기수정신고
: 1의 신고를 했는데 급여 잘 못 신고한 걸 2월 10일 이후에 발견했으면 정기 수정신고를 하게 되요.
3. 기한후신고
: 1의 신고를 사정이 있어서 아예 하지 못하게 되었을때 2월 10일 이후 신고를 하게되요.
4. 기한후 수정신고
: 3의 신고를 했는데 급여를 잘 못 신고한 걸 기한후신고를 한 이후에 발견했으면 기한후 수정신고를 하게 되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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