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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정기신고, 정기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기한후 수정신고

tat1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정기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기한후 수정신고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왜 해야하고, 언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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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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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월별 급여신고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릴께요.

    1. 정기신고

    : 1월 귀속, 1월 지급 급여라면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제출해야해요.

    2. 정기수정신고

    : 1의 신고를 했는데 급여 잘 못 신고한 걸 2월 10일 이후에 발견했으면 정기 수정신고를 하게 되요.

    3. 기한후신고

    : 1의 신고를 사정이 있어서 아예 하지 못하게 되었을때 2월 10일 이후 신고를 하게되요.

    4. 기한후 수정신고

    : 3의 신고를 했는데 급여를 잘 못 신고한 걸 기한후신고를 한 이후에 발견했으면 기한후 수정신고를 하게 되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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