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정부보조금 감가상각
tat 2급 합격확신문제풀이 의 유형무형비유동자산 탭 32번 문제에서 감가상각비 50000원은 알겠는데, 누계액은 왜 100000만원 인가요?
2023년도 1월 1일에 취득해서 2023년에 12월 31일에 감가상각처리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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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 2급 합격확신문제풀이 의 유형무형비유동자산 탭 32번 문제에서 감가상각비 50000원은 알겠는데, 누계액은 왜 100000만원 인가요?
2023년도 1월 1일에 취득해서 2023년에 12월 31일에 감가상각처리하는거 아닌가요?
댓글
감가상각비 50,000 / 감가상각누계액 100,000
정부보조금 50,000
이렇게 나오는 거였네요.
그럼 책의 답지가(해설) 틀린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아래의 문제를 해석해보면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가 100,000원이지만 50% 정부보조금을 기말에 상계처리해야하므로 답은 2번 맞습니다.
즉 "감가상각비 100,000원 / 감가상각누계액 100,000원" 했다가
정부보조금만큼 상계해서 "정부보조금 50,000원 / 감가상각비 50,000원" 으로 해설이 되어 있구요.
두 회계처리를 정리하면 "감가상각비 50,000, 정부보조금 50,000 / 감가상각누계액 100,000원"입니다.
문제는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을 물어보았으므로 2번이 답입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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