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p.476 기출9번 문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1급(2022) 수강생입니다.
법인세법 p.476 기출8번 문제 중 2.기타 재무제표 자료 (1), (2)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처리가 같아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해하였으나, 이 문제에서 귀속시기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잉여금 처분 결의일은 제7기(2022.01.01~2022.06.30) 내에 있는 것인지요?
(2) : 답안에서 대손충당금과 전기부인액 세무조정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기 손금 부인액이란,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유보)를 뜻하는 것일까요?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질문1. 문제의 7기 사업연도에 대한 주주총회 이익처분결의일은 8기초가 됩니다.
질문2. 문제에서 "전기 설정분이 5,000,000원 있으며 여기에는"으로 표시하고 있어 전기 손금 부인액은
전기 설정분을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1,000,000원 (유보)처리한 것입니다.
전기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은 무조건 당기에 반대세무조정으로 세무조정합니다.(총액법처리)
즉, 전기분은 당기에 대손발생할 때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모두 환입시키므로 기초에 있는 세무조정은
반대 세무조정으로 소멸합니다.
앞의 이론 정리시 총액법 설명을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