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p.443 기출6번 문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1급(2022) 수강생입니다.

p.443 6번 문제 해설 중 1.매출누락 - (1)매출액 - 2)상여처분액의 사후관리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귀속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추가 절차가 필요치 않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상여처분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근로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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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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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답안의 추가 절차는 질문주신 절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의 추가 절차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수령일 다음달 10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납부로 끝납니다.

    근로소득이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를 추가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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