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보세사 2021년 제 5과목 2번
안녕하세요 아래 문제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특허보세구역인 경우
1. 1년동안 반출입 하지않거나 6개월이상 보세작업을 하지않는경우 ---- 반입정지 사유
2. 2년 이상 실적 x ---- 특허 취소 사유라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5과목 2번 문제에서 보기 나.는특허보세구역일 경우 단순히 반입정지 사유이고 지정취소 사유는 아닌 문제인데
자유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의 규정이 달라서 문제의 나. 도 지정취소의 사유인건지 아니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재에서 '자율보세구역 지정취소 사유' 에는 1년동안 반출입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이 없을경우 라는 언급은 없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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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회원님
질문주신 사항은 강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선, 특허보세구역에서의 물품의 반입정지 사유와 특허의 취소 사유를 잘 정리하셨습니다만,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르면, 지정취소가 가능한 사유 중에 관세법 178조 제1항(물품반입 등의 정지)에 해당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재에서도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한 내용 중에 관세법 제178조 제1항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게 법의 조와 항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를 취소하는 사유와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서의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는 다르오니,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정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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