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IRP계좌 개인부담금 연금인출 한도 내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과세는?

연금상담전문가 2권 단일사례(227쪽) Q3번 총 연금액 1,440만원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되는 연금소득세는 5.5%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연금인출 한도가 6년차로 1,440만 원이나 연금상담전문가 1권 217쪽 표 아래에

*연간 인출액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와 16.5%(지방소득세 포함) 중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인출 한도 내는 1,200만 원 초과하더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연금소득세(5.5~3.3%)로 원천징수 되는지요?

아니면

연금인출 한도 내라도 1,200만 원을 초과하게되면 16.5%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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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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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님,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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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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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매월 수령할 때는 연  인출액이1,200만 원 초과여부 판단이 어렵기도 하지만 인출할 때 원천징수세율은 5.5%이고 연말 누적 인출금액 기준으로 1,200만 원 초과 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과세 또는 16.5%분리과세 선택해서 신고  납부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웬만큼 크지 않고서는 16.5%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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