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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재 TAT1급- (p532-534) 법인세 유형별문제 43번,65번,66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교재 / TAT1급- (p532-534) 법인세 유형별문제 43번,65번,66번 질문드립니다!
43번 정답풀이(p760)에서
(1) 사택의 시가 적수 (3억*184일)에서 왜 '50%'를 하나요? 제공기간이 7월~12월이라 6개월이라서 그런건가요?
(2) 시가 적수*50%에서 임대보증금 적수를 왜 빼는지도 궁금합니다. 시가의 적수와 임대보증금 적수의 차액을 구하는 이유요!
(3) 적정임대료에서 실제 수령한 임대료 차이가 5%이상 나는지 여부에 따라 뭐가 달라지나요?
* 적정임대료 공식이 따로 있나요? 필기파트에는 나와있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ㅜ
65번
나. 증정한 접대비를 회계처리시에 시가 600만원으로 해야하는데 -> 원가400만원으로 계상해서 현물접대비 과소계상액 200만원을 접대비 5100만원에 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계처리 부분에는
접대비 460만원
부가세예수금 60만원 으로 부가세예수금과 별개로 접대비가 460만원으로 들어가서 차액 140만원만 5100만원에 더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66번
즉시상각의제가
소액 수선비: 600만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 5%미만 / 3년 미만 기간마다 주기적 수선을 위한 지출
소액 자산: 100만원 이하 감가상각자산
일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보기 4가지 다 해당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보기 중 1,4번은 해당하고 2,3번은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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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답변>
안녕하세요.^^
43번 답변드립니다.
질의하신대로 따로 계산식이 있어서 그래요. 시가의 50%를 반영하는 부분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서 50%를 해주는 거예요. 다음의 산식대로 계산해주시면 되세요.
(시가 × 0.5 – 보증금) × 적수/365 × 정기예금이자율
(3억 × 0.5 – 7천7백) × 184(7월1일~12월31일)/365 × 2.1% = 77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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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 답변드립니다.
접대비 460만원이 구성이 제품원가 40만원과 부가세 60만원이라서 제품의 원가와 시가 차이 200만원에 대한 금액이 더해지게 됩니다.
단, 문제와 답안에 오류가 있네요.(죄송합니다. 오류 이부분은 정오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차변 부가세예수금 60만원은 대변으로 기록되어야 하고, 답안의 ‘다. 접대비 한도초과액: 53,000,000원 – 51,000,000원 = 2,000,000원’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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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 답변드립니다.
질의 내용을 보니 손금인정과 즉시상각의제의 구분을 하지 않고 문제를 보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6번 문제는 두가지 시각으로 분류해서 보시면 되세요.
66번 문제에서는 즉시상각의제를 물어보는 내용인데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 손금인정기준을 적용시키시고 해석하신 듯합니다.
2번의 즉시상각의제의 내용으로 보면 해석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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