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연금상담전문가 제1권 7, 8차시 교안, 교재 차이나는 부분 문의
7차시
교안 18쪽 (하1) 기준소득금액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
제1권 85쪽 (하2) 기준소득금액에 대한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 -->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8차시
교안 8쪽 (상5) 10~20년 미만 가입 비례상수 x (A+B) x (0.5 + 0.05 x n ÷ 12)
제1권 91쪽 (하1) 기본연금액(연수령액) = 비례상수 x (A+B) x (0.05 + 0.05 x n ÷ 12) --> 비례상수 x (A+B) x (0.5 + 0.05 x n ÷ 12)
확인부탁드립니다.
0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 확인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이 있어서 바로 답변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확인하여 답변드립니다.
정오사항은 정리하여 과정공지사항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7차시
교안 18쪽 (하1) 기준소득금액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
제1권 85쪽 (하2) 기준소득금액에 대한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 -->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교재 수정: 85페이지 하2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8차시
교안 8쪽 (상5) 10~20년 미만 가입 비례상수 x (A+B) x (0.5 + 0.05 x n ÷ 12)
제1권 91쪽 (하1) 기본연금액(연수령액) = 비례상수 x (A+B) x (0.05 + 0.05 x n ÷ 12) --> 비례상수 x (A+B) x (0.5 + 0.05 x n ÷ 12)
91쪽 하1 산식 수정
비례상수 x (A+B)x(0.05 + 0.05 x n ÷ 12) --> 비례상수 x (A+B) x (0.5 + 0.05 x n ÷ 12)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