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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ㅡ2020 5과목 기출
안녕하세요 2018ㅡ2020 5과목 기출풀이 관련 궁금한점 질문합니다

1. 2018년 15번 각국의 aeo 제도에 대해 맞는것은? 보기마 싱가포르 : 특례인정업자재도는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가 오답인데 교재에는 포함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답은 정확하게 뭔가요?
2. 2019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특례적용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것은? 답이 보기라 개선계획-> 보완요구 라고 했는데 문제가 '정지사유가 아닌것은?' 인가요?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특례적용 정지요건 중 양벌규정 벌금형 선고받을경우는 정지요건이 맞나요 아닌가요? 어디에선 맞다 어디에선 아니다고 되어있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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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질문은 안준호강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학습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각 국의 AEO 제도 관련
특례인정업자 제도는 싱가포르가 아니라 일본의 제도이며,
2018년도 기출문제에서는 해당 제도가 싱가포르의 제도로 되어 있어 오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제 교재에도 일본이 아니라 싱가포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교재에 오류가 있어 학습에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해당 내용(특례인정업자 제도)은 다음과 같이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특례인정업자 제도는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특례적용의 정지사유 관련
해당 내용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앞서 2020년 1월 15일자로 개정되어 지금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기출될 때에만 하더라도 개정이 되기 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위의 질문 2에 해당하는 내용이 적절한 게 맞으며, 2020년 1월 15일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그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현재는 해당 고시 제25조에 따라 관세법에 따른 양벌규정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혜택 적용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세법이 아닌 수출입 관련 법령의 양별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각 국의 AEO 제도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여 학습에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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