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2급 p.288 3번 문제가 헷갈려요 cbfas 업데이트 시간 2023년 06월 26일 12:49 공유 문제. 2023년 2월 10일에 사업을 개시하면서 대규모 시설투자를 한 경우, 시설투자로 인한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신고기한과 환급기한은 언제인가? 답이 3번이라고 생각했는데 2번이라고 적혀있네요.. 조기환급의 경우는 거래가 있었던 다음달 25일까지 매달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p.286의 매2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sdf123456 2023년 06월 28일 01:40 교수님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 2급 차지연 강사 입니다. 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신고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로 3개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지만부가가치세의 조기 회수를 위하여 매월 또는 매2월 단위로 과세기간을 설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과세기간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이므로2월에 발생한 거래내역으로 2월분 부가가치세를 다음달 25일인 3월 25일까지 신고가능합니다. 문제3의 경우 매월로 과세기간을 잡아 부가세 신고를 했지만 편의에 따라서 2월 ~ 3월까지 발생한 거래내역에 대하여 과세기간을 2/1~3/31로 설정하여 2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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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 2급 차지연 강사 입니다.
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신고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로 3개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의 조기 회수를 위하여 매월 또는 매2월 단위로 과세기간을 설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과세기간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이므로
2월에 발생한 거래내역으로 2월분 부가가치세를 다음달 25일인 3월 25일까지 신고가능합니다.
문제3의 경우 매월로 과세기간을 잡아 부가세 신고를 했지만
편의에 따라서 2월 ~ 3월까지 발생한 거래내역에 대하여 과세기간을 2/1~3/31로 설정하여
2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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