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실기 124페이지 개념유형 문제 4번

1. (1)의 관류에의한 부하에서 외기와 접한 유리창의 열전달량을 구할 때 문제에서 주어진 상당 외기 온도차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정한 이유가 있는 거라면 다른 문제에서도 일관적으로 적용할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8)의 조명기기에 의한 부하에서 가중치 20%를 고려해주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3. 다운라이트와 같은 매립등이 아닌 경우에 조명의 부속기기에 의한 발열을 고려하여 20% 가중치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게 맞나요? 혹시 그렇다면 백열등은 따로 부속기기가 없기 때문에 가중치 또한 없는 건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자니 명료하게 가중치를 적용해야 할지 말아야할 지 매번 확신이 없습니다. 조명의 종류에 따라 적용하는 것 같은데 형광등이면 20% 가중치를 두고 그외 LED나 전구인 경우는 가중치를 두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또한 등을 매립했다든지 다운라이트로 시공했다든지 하는 조건이 없다면 어떻게 판단해야하는 지 선생님의 기준이 있다면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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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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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 임재기입니다.

    1. 문제에서 주어진 상당외기온도차는  두께가 두꺼운 벽 (콘크리트 또는 벽돌벽)의 값입니다.

    유리창에 대한 상당외기온도차가 가끔 주어지기도 하는데 이 때는  유리창에 대한 상당외기온도차라고 명시되어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유리창의 관류부하 구할 때는  상당외기온도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유리창은 얇기 때문에 열의 축적이 미미하여 무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에서 유리창의 상당외기온도차 라고 값이주어지면  주어진 상당외기온도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2. 문제에서 주어진 조명기구가 백열등이기 때문에 20%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명부하에 대하여는 23년도 교재 114p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조명기구의 매립 여부에 대한 가중치, LED 및 다른 종류의 조명에 따른 가중치는 문제에서 주어지는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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