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연금상담전문가 2권 235쪽 사례1 오류있는거 같아요 itkim217 2023년 07월 03일 02:28 공유 연금상담전문가 2권 235쪽 사례1 에서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중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을 인출하는 걸로 나오는데 연금개시전에는 IRP계좌에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도인출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만 과세제외금액을 자유롭고 인출가능하고 IRP계좌는 비과세 금액이더라도 연금개시 이후에 인출이 기능할텐데 확인부탁드립니다.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3년 07월 03일 04:12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23년 07월 03일 05:37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확인하여 아래 답변드립니다. 문제에서 박일남씨 나이를 53세에서 55세로 수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자님 말씀처럼 연금개시 전에는 IRP 계좌 중도인출은 법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55세로 변경해야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고 중도인출(인출한도 초과인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확인하여 아래 답변드립니다.
문제에서 박일남씨 나이를 53세에서 55세로 수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자님 말씀처럼 연금개시 전에는 IRP 계좌 중도인출은 법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55세로 변경해야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고 중도인출(인출한도 초과인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