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연금상담전문가 사소한 것 몇 가지
교재에 몇 가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검수 요청합니다.
1. 기본교재 1권 141쪽 하6
유족인 자녀 또는 손자녀가 비장애인으로서 19세가 된 경우
→ 25세가 된 경우로...
2. 기본교재 2권 207쪽 하1
내용이 수정되어 정오표에 '보다 낮아서 기초연금 2만 5,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만
→ 최소한 기준연금액의 10%인 32,318원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기본교재 2권 225쪽 상13
연금수령연차는 3년 차이므로
→ 박강남씨가 올해 60세이고 퇴직소득은 3년 전인 57세 때 연금수령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연금수령연차는 57세 1년차, 58세 2년차, 59세 3년차
따라서 60세인 올해는 4년차...
4. 기본교재 2권 상3
본인 사망 시 연금액의 60%가 유족에게 지급된다.
→ (강의교재 9교시 20쪽)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기본연금액이 아니라
기본연금액(연수령액) = 비례상수 x (A값 + B값)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하셨는데...(강의교재)
이 계산식으로 해도 노령연금의 60%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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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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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래와 같이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유족인 자녀 또는 손자녀가 비장애인으로서 19세가 된 경우
-> 유족인 자녀 또는 손자녀가 비장애인으로서 25세가 된 경우
2.
계산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기초연금을 수령한다고만 기재하였습니다.
계산하면 말씀하신대로 기초연금 산정액이 기준연금액의 10%보다 작아서 최저연금액 32,318 원을 수령합니다.
3. 아래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p. 225
하 7: 연금수령연차는 3년 차이므로 -> 연금수령연차는 4년 차이므로
하 3: (150,000,000/(11-3)) * 1.2 = 2,250만 원 -> (150,000,000/(11-4)) * 1.2 = 2,571만 4,285원
4. 이유: 배우자가 전업주부에 해당하여 부양가족연금 수령하므로 노령연금액>기본연금액
유족연금은 사망한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의 60%가 아니라 20년 가입 기준 기본연금액의 60%임
따라서 김철수 씨가 수령하는 기본연금액은 25년에 해당하는 기본연금액이므로 유족연금 수령 기준인 기본연금액보다 많습니다.
답변 수정이 복잡하니, Q2 문제는 무시하시는 것으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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