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2급 p165 자본적 지출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강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가상각 파트 강의 듣던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5년의 내용연수가 끝나고 비망가액인 1,000원만 계상되어 있는 기계 장치의 개량/확장 등의 이유로 지출을 하게 되었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 성격으로 지출했을 때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교수님께서 답변주신내용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령, 정액법 내용연수 5년이고 최초 취득가액이 5억원이라면
    ....비망계정의 기계장치에 자본적 지출 1억이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취득원가에 1억원을 가산합니다. 
    세법상 상각범위액은 6억원 * 0.2(5년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 = 1억 2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2 【 감가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의 처리 】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한다.

    법인46012-3342 , 1998.11.03

     

    [ 제 목 ]

    사업연도 중 자본적지출액 등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감가상각이 진행중인 고정자산으로서 사업연도중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지출일을 기준으로 월할상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사업연도중에 재평가를 실시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한 자산의 가액을 기초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로 소급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및 제59조(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국세청 상담 사례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통칙 23-26...7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라 함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들어, 내용연수 40년 건물의 자본적지출이 5년 후 발생했을 경우
    자본적지출은 40년으로 감가상각해야 하는지? 35년으로 발생해야 하는건가요?

    감가상각이 진행중인 고정자산으로서 사업연도중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용연수는 40년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