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

1. 금전의 경우에 대가가 과세표준이고
2. 금전 외의 경우에는 공급한(공급받은 것X)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2번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요? 왜 공급받은 것은 과세표준이 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세율과는 전혀 관련없는 문항인가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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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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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희 교수님 입니다. AFPK 핵심문제집 모듈2 256p 11번 문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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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담당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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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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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는 공급한 재화의 가액, 즉 매출액에 대해 10%(또는 0%)가 매출부가가치세가 되며, 이 때 매출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런데 공급한 재화의 대가로 돈(금전)으로 받았다면, 그 가액인 금전이 과세표준이 되겠지만, 다른 물건으로 받았다면 이는 물건가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받은 물건가액의 시가로 매출액을 산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끼리(가족간 거래 등) 장난칠 수 있거든요.
     
    예를들어 상품 100만원을 판매하고 금전으로 받지 않고, 물건으로 받았을 경우
    - 아는 사람끼리 거래했다면 50만원 상당의 물건으로 받을 수도 있고(매입한 사람에게 유리한 거래), 200만원 상당의 물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매출한 사람에게 유리)
    - 부가가치세 납부를 적게하려고 50만원 상당 물건으로 거래할 수도 있는 것이고 판매자를 도와주려고 200만원 상당 물건으로 거래할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무상의 이득이 생기게 되며, 부가가치세는 이러한 짜고치는 것을 배제한 순수한 의미의 판매한 물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세율이나 면세제도와는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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