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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설계 2과목_9교시-제1장 연금제도를 활용한 현금흐름 확보전략[9] p83~86 / 퇴직연금 강의 중 10:40초 지점

안녕하세요? 

 

은퇴설계 2과목_9교시-제1장 연금제도를 활용한 현금흐름 확보전략[9] p83~86 / 퇴직연금 강의  중 10:40초 지점부터 퇴직연금 근속연수 공제 설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지점에서 교수님이 83page 문제풀이하는 도중에 '퇴직금 근속연수 공제 설명' 하시느라고 

앞쪽 72page "종전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의 3.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와 공제액을 쫙~ 다시 흩어주시는데요 

그 부분은 교재 내용과 동일하게 써가며 설명해주시는데 그 다음 부분 - "개정 퇴직소득새 산정방식"에서 73page의 2.근속연수공제 내용을 판서하시는 내용이 교재와 전혀 다른 숫자로 산정 계산 공식으로 써주시니 

갑자기 멘붕이 오네요. 일단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로 메모해두긴 했는데 그 부분 교재는 분명히 2.근속연수공재(종전과 동일)로 써있으며 옆에 산정표도 72page의 근속연수공제와 같은 표가 나와 있어요 - 하지만 강의에서 교수님은 근속연수 5년이하를 개정되서 3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근속연수 설명을 하십니다. 

대체 뭐가 맞는 건가요? 교재가 틀린건가요? 아니면 교수님이 잘못 설명하신 건가요? 

암튼 결론은 교수님이 83page의 문제 2번 표안에 ③근속연수공제가 바로 72p,73p쪽을 적용하여 나온 값이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서 막혀서 다음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네요.. ㅠ

72쪽 표1-19 종전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 73쪽 표1-20 개정 퇴직소득세 계산방식(2016년부터 단계적용) 표가 종전과 동일하다고 교재에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의 말씀대로 표가 안되어 있어서 개정된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이 뭐가 맞는건지 너무 헥깔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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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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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담담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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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님,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학습 중 미해결된 내용으로 많이 궁금하시고, 불편하셨을텐데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박성현선생님께서 주신 답변 전해드립니다!^^

    ----------------------------------------------------------------------------------------------------

    회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여기 사이트는 참고하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게 맞느냐 하면 제가 계산한 것이 맞습니다. 

    퇴직급여액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비과세 소득
    퇴직소득공제
    정률공제(퇴직소득금액 × 40%)
    근속연수공제(~’22.12.31.)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공제금액 포함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이하      근속연수×30만원
    10년이하    150만원+(근속연수-5)×50만원
    20년이하    400만원+(근속연수-10)×80만원
    20년초과    1,200만원+(근속연수-20)×120만원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산출세액(①=㉮+㉯)
    * 과세표준은 근속연수로 안분

    가. 2012년 이전분=(과세표준÷근속연수)×세율×근속연수
    나. 2013년 이후분=(과세표준÷근속연수)×5×세율÷5×근속연수

    여기를 참조하면 2012년 계산방식은 위의 근속연수 공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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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 교재에 근속연수공제 표가 교수님 말씀처럼 달라야 맞는데 

     

    72쪽 표1-19 종전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 73쪽 표1-20 개정 퇴직소득세 계산방식(2016년부터 단계적용) 표가

    공지사항에 보니 정오표에 첨부 4, 첨부5로 공지된 내용은 기존 잘못된 내용과 변한 것이 없는데 왜 정오표에 넣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교수님이 알려주신 url에 나온 것은 아래와 같은 내용인데요.. 

    좌 우의 규정방식에 근속연수 공제금액 표 내용이 다릅니다.



    교재의 근속연수공제표는 72쪽 표1-19 종전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 73쪽 표1-20 개정 퇴직소득세 계산방식(2016년부터 단계적용)이
    ㄱ종전과 개정 표 내용이 똑같은 것이 인쇄되어 있구요.. 그래서 처음에 질문을 올렸던 것이고

    교수님 강의속에서는 위에 알려주신 url과 같이 종전과 16년 이후가 근속연속공제 내용이 달라서
    문의를 드렸고 교수님께서는 강의중에 하신대로의 말씀이 맞다고 하셨구요..

    그렇다면 교재에 나온 표가 알려주신 url 표처럼 정정이 되야 맞는데
    정오표에는 변함없이 기존대로 둘 다 같은 표가 정오 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뀐 것이라고는 기존 교재 표 안에 '만원'이 '만 원'으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밖에 안보이는데욤.. 음.....? ㅎㅎ




    교재에 나와 있는 73~73페이지 표1-19와 1-20 다시 한 번 돌아봐주시고
    공지되어 있는 (230627)ARPS_2권 정오표(최신수정).pdf첨부 4와 5가 정말 고쳐진 것이 맞는지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확인해주신 내용대로라면 교재 73~73페이지 표1-19와 1-20가
    제가 위에서 언급한 첫번째 캡쳐 내용의 표로 정오되야 하지 않는지요?

    암튼 시험이 낼 모레인데..ㅠ
    저처럼 헥깔리는 제3자가 나오지 않도록 체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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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지사항에 게시된 2과목 정오사항은 FP협회에서 제공한 자료여서,

    문의 주신 내용 전달하였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FP협회 기본서 저자분께 확인하였는데, 앞서 박성현 선생님께서 강의하시고 설명해주신 내용이 맞다고 합니다. 정오표 작성 시 해당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다음주 중 수정하여 FP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는 문의주신 부분은 출제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시험이 내일인데, 떨리시겠지만 마무리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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