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1급 대손금 질문드립니다 abcdna71 2023년 07월 13일 22:08 공유 [세무 프리패스]2023 전산세무 1급(이론+실무+기출) / 이지연 강사님 안녕하세요 전산세무1급 대손금 질문드립니다 기출 100회 문제인데여, 당기에 외상매출금 300만원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회사는 장부에 인식하지 않아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300만원(-유보발생)로 처리해야한다고 배웠습니다. 이건 언제 추인이 되나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ctaleez 2023년 07월 16일 23:15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이지연 강사 입니다.소멸시효완성은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회사가 장부에 대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하고 해당 채권을 감소시키는 소득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차후 회사가 장부에 대손금 회계처리를 할 때 유보추인이 됩니다. 예를들어, 2023년에 <손금산입. 300만원. -유보발생>으로 세무조정을 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2024년에 회사가 장부에 <(차)대손충당금 300만원 (대)외상매출금 300만원> 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면 2024년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을 할 때 <손금불산입. 300만원. +유보감소> 로 추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세무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2023년에 이미 손금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가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2024년에 다시 손금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abcdna71 2023년 07월 17일 04:52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이지연 강사 입니다.
소멸시효완성은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회사가 장부에 대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하고
해당 채권을 감소시키는 소득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차후 회사가 장부에 대손금 회계처리를 할 때 유보추인이 됩니다.
예를들어, 2023년에 <손금산입. 300만원. -유보발생>으로 세무조정을 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2024년에 회사가 장부에 <(차)대손충당금 300만원 (대)외상매출금 300만원> 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면
2024년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을 할 때 <손금불산입. 300만원. +유보감소> 로 추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세무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2023년에 이미 손금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가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2024년에 다시 손금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