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419P 출제예상문제 59번 질문 heemang48 2023년 07월 15일 03:36 공유 4번선지에 시세조종행위는 일정한 목적이 있어야 성립된다.가 맞는 선지 인데요, '시세관여 교란행위'가 목적이 없더라도 성립되는 것이고 '시세조종행위'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인가요? 393P 핵심탐구 보면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것 같아서요. 이 둘을 구분해서 기억해야하나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3년 07월 17일 00:55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과정 담당이신 이동건교수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23년 07월 17일 01:10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아래는 이동건교수님의 답변입니다. ----------------------------------------------------------- 당연히 구분해야 됩니다.! 시세조종행위는 그 자체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유인하다든지 하는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죠.이것을 입증하는 게 어려우니까 2015년 시장질서교란행위라는 것을 만든거지요. 핵심은 2가지입니다.첫째, 매매유인이나 부당이득을 할 목적 등이 없다고 할 지라도 허수성주문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지요.둘째, 내부자거래에 있어서도 2차 이상의 정보수령자를 규제합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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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스코리아입니다.
과정 담당이신 이동건교수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아래는 이동건교수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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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구분해야 됩니다.!
시세조종행위는 그 자체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유인하다든지 하는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죠.
이것을 입증하는 게 어려우니까 2015년 시장질서교란행위라는 것을 만든거지요.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 매매유인이나 부당이득을 할 목적 등이 없다고 할 지라도 허수성주문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지요.
둘째, 내부자거래에 있어서도 2차 이상의 정보수령자를 규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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