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419P 출제예상문제 59번 질문

4번선지에 시세조종행위는 일정한 목적이 있어야 성립된다.가 맞는 선지 인데요, 

 

'시세관여 교란행위'가 목적이 없더라도 성립되는 것이고 '시세조종행위'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인가요? 

 

393P 핵심탐구 보면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것 같아서요. 이 둘을 구분해서 기억해야하나요? 

0

댓글

댓글 2개
날짜 투표수
  •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과정 담당이신 이동건교수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
  •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아래는 이동건교수님의 답변입니다.

    -----------------------------------------------------------

    당연히 구분해야 됩니다.!


    시세조종행위는 그 자체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유인하다든지 하는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죠.
    이것을 입증하는 게 어려우니까 2015년 시장질서교란행위라는 것을 만든거지요.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 매매유인이나 부당이득을 할 목적 등이 없다고 할 지라도 허수성주문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지요.
    둘째, 내부자거래에 있어서도 2차 이상의 정보수령자를  규제합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