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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p 자기거래 질문

자기거래가 원칙이 금지고 예외가 허용인데 1&2 모두 충족인가요? 아니면 1or 2 인가요 

 

518p 문제 10번에 보면 "금융투자업종사자는 금융소비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소비자의 거래당사자가 되면 안된다." 가 맞는 선지로 나와있는거 보면 1&2 같은데 맞나요? 

 

1or2라면 금융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우연히 결정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기거래가 허용되므로 해당 문제는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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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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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과정 담당이신 이동건교수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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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는 이동건교수님의 답변입니다. 

    --------------------------------------------------------

    아, 그러네요. 다시 확인해보니 잘못되었습니다. p518 10번 ③도 맞는 지문이죠.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됩니다.

    대원칙 : 금융투자업종사자는 금융소비자의 거래당사자가 되면 안된다.
    예외1 : 금융투자업종사자는 금융소비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거래당사자가 될 수 있다. 
    예외2 : 금융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우연히 결정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거래당사자가 될 수 있다.

    지적 감사합니다.
     
    (518페이지 10번 문제는 수정사항을 교재 정오표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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