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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p354

안녕하세요. 2022 세무회계 1급 p354 문제 2번 질의입니다. 신축건물의 기준내용연수 40년 세금부담 최소화하라고 나와있는데 답안에 기준내용연수의 75%를 하라고 쓰여있습니다. 이것이 세법 2021.1.1~2021.12.31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 기준내용연수 75%(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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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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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일반적인 유형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25%범위내 가감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준내용연수의 25%를 차감한다는 것은 기준내용연수의 75%를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질문주신 규정은 2021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로  조특법규정입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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