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연금상담전문가 과정 문의 5교시 및 6교시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문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로, 국가유공자 등 보훈급여를 수령하는 사람 및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로 기술되어 있음

그러나 소득평가액에는 국가보훈법에 의한 보훈 급여는 소득평가액에 산정되는 것으로 기술 되어 있음

=> 국가유공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지, 수급대상자이지만 소득평가액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장해인연급법상 장해연금과, 장애연금과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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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담당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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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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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기초연금법에 의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복잡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기초연금 (mohw.go.kr)) 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나 궁금하신 내용은 보건복지부 129번 또는 국민연금의 1355로 문의하시면 상담원들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1 국가유공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지, 수급대상자이지만 소득평가액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보훈급여를 수령하는 분도 기초연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령하는 보훈급여금도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단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달리 보험급여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더라도 감액은 되지 않습니다.

    보훈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1. 보상금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서 현재 월 43만원 이하금액입니다.

    나. 수당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19)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20)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소득평가산 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수당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4ㆍ19혁명공로수당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⑦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주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보훈급여금 대상자는 직역연금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보훈급여금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

    또한 다음 자동차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수급희망자가 지정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을 제외할 수 있음

    질문 2 장해인연금법상 장해연금과, 장애연금과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연금이란 용어는 국민연금에서 장애로 인하여 수령하는 연금을 장애연금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연금법 상 장애인이 수령하는 연금은 장해연금이라고 합니다. 후자를 장애인연금이라고도 하는데 일부 글에서 장애연금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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