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거주자의 지급등 절차 예외) 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
가.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 이내(제7-2조제8호의 거래에 따른 지급금액을 포함한다)인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나.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으로서 당해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류를 통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2.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 다만,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수령사유를 확인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등
4.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제외하고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지급. 이 경우 거래 또는 행위발생 후 일정한 기간내에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는 정산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5.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출대금의 수령 및 전년도 수입실적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입대금의 지급(다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전년도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지급등의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받은 기업은 관련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6.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설립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위한 지급과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립을 위하여 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회수를 위한 수령. 다만, 지출비용을 수령 또는 지급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을 하여야 한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7. 제4-5조 내지 4-7조에서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한 자금의 지급
즉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지급은 면제대상이나,. 이 경우 거래 또는 행위발생 후 일정한 기간내에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는 정산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하 앞부분에서, 제4-5조 내지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제외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어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지급에 대하여 신고면제대상이 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4-7조(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제 4-6 조 ( 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 )
제4-5조(해외여행경비 지급절차)
정리한다면 사전지급을 하는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면제 대상이 되지만 대신, 일정기간이내 (60일_외국환업무취급지침근거)
댓글
이패스코리아입니다.
해당 내용 김혜진관세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래는 강사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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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
가.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 이내(제7-2조제8호의 거래에 따른 지급금액을 포함한다)인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나.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으로서 당해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류를 통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2.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 다만,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수령사유를 확인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등
4.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제외하고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지급. 이 경우 거래 또는 행위발생 후 일정한 기간내에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는 정산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5.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출대금의 수령 및 전년도 수입실적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입대금의 지급(다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전년도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지급등의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받은 기업은 관련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6.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설립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위한 지급과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립을 위하여 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회수를 위한 수령. 다만, 지출비용을 수령 또는 지급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을 하여야 한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7. 제4-5조 내지 4-7조에서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한 자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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