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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설계전문가 IRP 세법상인출순서

은퇴설계전문가 2 현금흐름 확보와 세금설계 교재 P58 

세법상인출순서

1. 과세제외금액(소득, 세액공제받지 않은 자기부담금)

2. ISA 만기시 전환금액

3. 이연퇴직소득

4. 그외 소득(운용소득 및 소득, 세액공제받은 자기부담금)

 

이라고 되어있는데..  세액공제 헤택을 받지 않아 과세가 제외되는 부분부터 인출하는 목적인데

ISA 만기시 전환금액도 납입액의 10%(최대3백만원) 세액공제혜택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도 일시금 수령시 기타소득세등의.. 불리함 적용되는게 없는건가요?

이에 대한 설명이 교재에 나와있지 않아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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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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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담당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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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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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항 2번 ISA 만기시 전환금액은 세약공제 혜택을 받고 연금으로 수령을 하지 않게 되면  향후  중도인출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ISA 금액을 3천만원 입금을 하면 10%인 3백만원만 세액공제가 되고 2700만원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추가로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ISA인출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이 먼저 인출된다는 뜻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은 당연히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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