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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A lv2 economics 김형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긴 글인데 죄송합니다.

1. interest rate parity 등에 관한 질문인데요 covered IRP와 uncovered IRP의 식을 보면

F=S(1+Ry/1+Rx)와  E=S(1+Ry/1+Rx)인데 F와 E의 차이가 F는 forward rate 즉 스왑환율에 pip을 고려한 환율이며 E는 투자자가 expect하는 미래의 swap exchange rate이 맞나요? 

2. uncovered IRP에는 투자자가 foreign currency RP을 요구하지 않는 risk neutral을 가정한 식이 자체가 uncovered IRP식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럼 E와 F가 다르면 즉 uncovered IRP와 covered IRP가 다르면 risk neutral한 투자자가 아닌 건가요?  E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RP을 많이 요구하는 투자자는 E를 높게 설정해도 되는지, 그 수 많은 E 중에서 risk neutral한 투자자의 E가 F가 되기 때문에  risk neutral한 uncovered IRP가 forward rate parity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RP을 많이 요구하거나 적게 요구하는 투자자들은 애초에 uncovered IRP식을 만족하지 않으며 risk neutral한 투자자만 uncovered IRP를 만족하고 그 수많은 위험중립투자자들의 E 중에서 실제로 forward rate과 똑같이 맞춘 투자자들의 E를 forward rate parity라고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자라면 risk neutral한 투자자라면 risk rate parity가 자동으로 만족되는 것이고 후자가 맞다면 risk neutral하다고 해서 반드시 risk rate parity를 만족하는 것은 아니게 돼서 너무 헷갈립니다.

3. Real interest parity와 Ex ante relaive PPP가 성립하면 uncovered IRP는 성립한다 가 틀린 문장인데 혹시 

,Real interest parity와 Fisher relation이 합쳐져야 international Fisher effect가 성립하게 되는데 international Fisher effect가 성립하고  Ex ante relaive PPP가 성립해야 uncovered IRP가 자동으로 성립한다 가 맞는 문장인가요?

4. 2번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 Uncovered IRP가 성립하지 않으면 carry trade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애초에 covered IRP가 성립하면 차익거래가 불가능해서 carry trade도 안되지 않나요? 슈웨이져에서 이자율이 낮은 나라에서 돈을 빌려서 이자율이 높은 나라에 투자하고 만약 GDP성장률의 차이보다도 이자율의 차이가 더 크면 이익을 번다는 얘기를 하다 갑자기 여기서 이자율의 차이가 환율로 인한 손해보다(이자율이 높은 나라는 uncovered IRP에 의해 환율이 감소할 것이니) 더 크면  이익을 번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왜 하필 Uncovered IRP가 성립하지 않아야 carry trade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5  4번 괄호에서 (이자율이 높은 나라는 uncovered IRP에 의해 환율이 감소할 것이니) 라고 했는데 uncovered IRP에 의해서 성립하는 명제가 맞나요? covered IRP나 relaive, Ex ante PPP에 의해 성립한다고 하면 틀리게 되나요?

너무 긴 질문 죄송합니다. 공부하다 도저히 혼자 생각해낼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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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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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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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하신 강사님 답변입니다.

     

    1. 선물시장에서 고시된 환율이 F 이고, 선물시장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래환율을 예측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 기대환율이 E 입니다.

    2.  투자이론적으로 투자자의 성향을 위험중립자와 위험기피자로 구분하는데 위험기피자라면 식에 rp를 추가적으로 고려할텐데 그렇지 않고 있다해서 위헙중립자라고 보는 것예요.

    3. 예~ 3번의 질문은 맞아요.

    4. 선물시장을 이용할 수 없거나 선물환율이 나의 예상과 다르다고 확신하는 상황에서 uncovered IRP 를 사용하는 것이죠.  covered IRP를 사용할 때는 carry trade라고 하지 않고 interesㅅ arbitrage 라고 해요.

    5. 5번 질문은 제가 질문의 의도를 이해 못하겠네요^^ 

     아무튼 uncovered IRP와 covered IRP는 우연히 equal이 될 수는 있는데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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