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기퇴직급여충당금과 전기대손충당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전기퇴직급여충당금과 전기대손충당금이 당기에는 손급산입?의 유보감소를 넘어와 충당금이라고 붙은 계정은 총액법때문에 당기에 '0화'로 만들기위한 당기는 유보감소로 처리함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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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전기퇴직급여충당금과 전기대손충당금이 당기에는 손급산입?의 유보감소를 넘어와 충당금이라고 붙은 계정은 총액법때문에 당기에 '0화'로 만들기위한 당기는 유보감소로 처리함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AT 김혜숙 강사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손충당금은 총액법이기에 전기에 대손충당금부인액을 당기에 유보감소로 소득처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지만 퇴직급여충당금은 사내적립분을 인정 안하고 외부에 연금으로 불입한 경우 손금인정하기에 대손충당금과는 다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추액으리 일정률만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을 인정하나 현재 0%의 한도가 대부분 나오므로 대부분 인정 안된다고 보시면되세요. 교재 본문 내용따라하기 내용에 보시면 당기 설정 퇴.충은 부인당하고 퇴직연금 지급분만 유보감소로 소득처분된 사례를 보시면 되세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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