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2023 TAT1급 실무 접대비등조정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당 주제 28교시 동영상 24:00 ~ 24:24 사이 의문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3단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할 때 1,2단계를 차감한 접대비(3) 52,669,850원에서 접대비 한도액 합계(11)인 52,521,480원을 비교하여 초과한(12) 148,370원의 금액을 손금불산입 기사 처분을 해야하는 것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일반접대비 한도액+ 문화접대비 지출액과 접대비 한도액 합계를 비교하였습니다.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남겨주십쇼. 항상 응원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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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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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8번의 일반접대비 한도액 43,767,900 + 10번의 문화접대비한도액 8,753,580 = 접대비한도액 52,521,480이 맞아요. 혼선을 드려 죄송하며...질의시 이해하신 내용이 맞으세요.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합격하실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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