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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p57 1. (6) 대표이사가 타고 다니던 비영업용소형승용차(2,500cc)를 거래처에 무상 공급했으며,공급당시 시가는 20,000,000원이었다. 무상공급이니 간주공급으로 보고 상각자산이므로 간주시가 계상하는건 알겠습니다. 취득원가가 없으니 해당 문제를 계산할 수 없는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불공제된 재화라고 나와있지 않은데 이미 불공제된 재화라고 생각하고 풀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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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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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문제에 이미 비영업용소형승용차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불공제되는 재화입니다.

    아울러 2,500cc도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혹 세무회계 2,3급의 학습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78 페이지 불공제 4번을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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