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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1급 퇴직급여충당부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회사가 DB확정급여형 일때
적립하면 퇴운자 xxx/퇴충 xxx 로 회계처리되고
퇴사해서 지급시 퇴충xxx/퇴운자xxx
또는 퇴충 부족하면 퇴충xxx/퇴운자xxx
퇴직급여xxx 인거 맞지요..?
질문1번 근데 퇴운자가 부족하면 회계처리가 어찌되나요?.?
질문2번 tat1급 책 p211 5번질문입니다
재무상태표상에 퇴충 25,000,000
퇴운자15,000,000 돼있잖아요?
근데...............................................퇴운자자리 오른쪽에 10,000,000 표시는 대체 왜이런건가요ㅠㅠ
강의들어보면 교수님께서 퇴충범위안에서 퇴운자가 차감되게 되서 그렇다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됩니다ㅠ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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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DB형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예요.
적립시 "퇴.운.자 xxx / 현금 또는 보통예금 xxx"
결산시 "퇴직급여 xxx / 퇴.충 xxx"
퇴직시 "퇴.충 xxx / 퇴.운.자 xxx"
퇴사해서 지급시 퇴충xxx/퇴운자xxx
또한 퇴.운.자가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 퇴.충은 30,000,000원이고 퇴.운자가 만약 15,000,000원인데 퇴사자의 퇴직금이 20,000,000원이라면 불입금이 적게 불입된 것이므로 퇴.운.자에 퇴직직전에 더 불임하거나 회사가 차액을 직접 주거나 해야해요.
"퇴.충 30,000,000 / 퇴.운.자 15,000,000, 현금 or 보통예금 1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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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재무상태표 표시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퇴.운.자의 성격은 퇴.충의 차감계정이라서 만약 퇴.운.자에 15,000,000을 적립하고
기말결산시 퇴.충이 25,000,000이라면 비유동부채인 퇴.충 25,000,000 - 퇴.운.자 15,000,000 = 10,000,000으로 재.상에 표시가 됩니다.
만약 퇴.충이 25,000,000인데 퇴.운.자 45,000,000이라면 비유동부채를 초과하는 20,000,000원은 투자자산으로 표시가 됩니다.아래그림을 참고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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