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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1급 p336 수익인식 질문이요!

p335에서는 장기할부판매가 상품 인도기준이라 쓰여있던데

p336에서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한때가 돼있던데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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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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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p335의 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p336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교재에 수록된 내용은 법인세법상 장기할부판매에 대한 수익인식은 원칙이 "인도기준"이예요.단,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했을 경우 인정한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궁금해하시는 대가의 각부분으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부분을 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즉, 법인의 결산서상 회계처리를 인정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주시면 되세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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