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퇴직연금충당부채 관련
2022년도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내용: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연금충당부채 80 / 퇴직연금운용자산 80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 퇴직연금충당부채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않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ㄱ.
ㄴ. 퇴직급여충당부채 80 / 퇴직연금운용자산 80 하면
→ <손금산입. 유보감소>로 퇴직연금충당부채를 줄이고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손금산입. -유보발생>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다시 늘리는 양편조정을 한다.
27교시 강의에서는 <손금산입, -유보감소>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다시 늘리는 양편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발생일까요? 감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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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이지연 강사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금산입. △유보감소>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다시 늘리는 양편조정을 한다." 가 수험목적상 더 적합합니다.
법인세법 상 <손금불산입.유보> 와 <손금산입. △유보> 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고, "유보발생" 이나 "유보감소"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중 어떤 것으로 하든 유보잔액이나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상 서식을 작성하거나 수험목적상으로는 "발생"과 "감소"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2023년 강의내용과 교재에서는 <손금산입. △유보감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당 예제에서 전기이월된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유보잔액이 100 이라고 가정할 경우,
당기에 <손금산입.80.△유보"발생">으로 세무조정을 한다면,
기초100-당기감소0+당기발생△80=기말유보 잔액이 20 이 되고
당기에 <손금산입.80.△유보"감소">로 세무조정을 하더라도
기초100-당기감소80+당기발생0=기말유보 잔액이 동일하게 20 이 됩니다.
다만, 기초유보가 100 이 있는 상태에서 당기에 유보잔액을 감소시킴으로써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늘리는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이므로 "감소"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답변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어렵군요 곰곰이 생각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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