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 1급 김혜숙 강사님 부산물매각대금 P.337

부산물매각대금은 기업회계상 잡이익으로 처리 또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법에서는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처리하든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입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왜 조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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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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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회계에서 말하는 수익과 법인세법이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상의 수입금액은 다른의미입니다.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상 매출액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듯해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내용들(접대비 한도)이 있기에 수입금액은 정확히 확정지어야 해요.

    따라서 부산물매각대금을 회계에서는 잡이익인 영업외수익으로 했지만 법인세에서는 매출처럼 수입금액으로 넣어야 해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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