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1급 수익인식기준 질문이용 jaejua10 2023년 08월 16일 06:16 공유 어떤문제는 장기할부판매 수익인식기준이 상품 인도기준이라 쓰여있던데 어떤문제는 장기할부판매 수익인식기준이 각 부분을 받기로한때로 돼있던데 왜다른건가요 ㅜㅜ 뭔가요ㅠㅠ 기출 푸는데 너무 헷갈려요ㅠㅜ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khs1387 2023년 08월 18일 11:34 교수님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상 장기할부판매의 수입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법인세법상 장기할부판매에 대한 수익인식은 원칙이 "인도기준"이예요.단,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했을 경우 인정한고 있어서 대가의 각부분으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부분을 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어요. 즉, 법인의 결산서상 회계처리를 인정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주시면 되세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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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상 장기할부판매의 수입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법인세법상 장기할부판매에 대한 수익인식은 원칙이 "인도기준"이예요.단,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했을 경우 인정한고 있어서 대가의 각부분으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부분을 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어요. 즉, 법인의 결산서상 회계처리를 인정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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