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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A Lv1 Ethics 이규민 강사님] 커리큘럼북 Learning Module 3단원(490p) 26번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강사님,
강의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제공해주신 커리큘럼북 모듈3 26번문제의
주인공 Jackman은  "Former" hedge fund manager이기에 이미 고용관계가 해지되었고,
이전 직장에 permission만 받고 정상경로로 기존고객을 유치한다면 C&S를 위반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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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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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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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하신 강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이후 Public한 경로로 기존고객 유치하는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Jackman이 과거 고객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Jackman이 고용주로서 신규 직원을 유치 시 이 회사에 지원하는 M&C 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위반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문제 입니다.
     
    수업시간에 강조 드린 것처럼 퇴사 하기 이전에 고객들에게 이직이 예정된 회사로 오라고 간청하는 것은 현재 고용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됩니다.
     
    C는는 퇴사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위반이라고 표현한 답이 가장 적절한 답입니다. 
     
    A가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나 기존 고객을 신규 회사에 간청하는 것에 대해 Permission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이직할 것이라고 알렸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도 있다는 사실을  Disclose만 했기 때문에 고객을 간청해서는 안됩니다. 
     
    B는 퇴사후에는 Public한 경로로 고객 간청이 가능하지만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음으로 오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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