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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관리사 P116 질문 있습니다.(연습문제9번)

원재료에 대해서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단위당원가 금액이 500원이고, 현행대체원가 및 순실현가능가치는 350이면 차액 150원만큼 원재료에 대해서도 저가법을 적용해야 할 것같은데 해설집은 원재료 부분은 제품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보다 크다고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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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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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IFRS관리사 박연희강사입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가 원가>NRV 이더라도, 이를 투입하여 만들어진 (완)제품인 빵이 원가<NRV라면, 

    원재료인 밀가루의 당장 떨어진 차액은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9번 문제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하여 원재료의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교재 p.97 마지막 문단 굵은 글씨로 되있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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