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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담전문가 19교시 세제비적격 개인연금보험 p237쪽 관련

19교시 -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보험 p237쪽

확정기간연금형 설명하실 때

 

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연금액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20세에 10년납 연금을 가입하고 기본 완납 연금보험료가 1억이었다면

55세에 확정기간 10년 연금개시한 것과

65세에 확정기간 10년 연금개시한 것에는

확정금리연금보험이 아닌 이상 수익률에 따른  연금액 차이가 존재할 것 같은데

다른 의미로 설명이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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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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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회신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외부 강의 일정 및 주말 등으로 인해 답변에 시일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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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이영주 선생님께서 답변 주셔서 전해드립니다~!

    ------------------------------------------------

    확정기간연금형은 기대여명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이 같다면 연금개시 연령에 따른 연금액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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