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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p.82 겸영사업자 상가건물 처분(원광진 세무사님)

상가건물 처분시 매출세액계산시 

72,720,000X[6,000,000/(18,000,000+6,600,000)]x40%X10% 라고 강의 및 정답에는 적혀있는데

 

겸영사업자의 부동산 일괄공급시에는 전기공급가액비율  40%  를 분모의 기준시가쪽에도 곱해주어서

72,720,000X[6,000,000/(18,000,000+6,000,000+6,000,000X10%X40%)]x40%X10% 가 맞는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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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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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아래의 식은 상가건물관련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식입니다.(과세비율40%는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72,720,000X[6,000,000/(18,000,000+6,600,000)]=17,736,585

    즉, 아직 면세사업관련 공급가액은 구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상가건물관련 공급가액 중 과세비율 40%만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17,736,585*40%*10%=709,46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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