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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p.82 비품A 면세전용 (원광진 세무사님)

비품A면세전용시 매출세액은 

 6,000,000X(1-25%X1)X(40%-20%)X10% 입니다. 

궁금한점은 이 문제에서는 과세재화의 면세전용시 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증감비율이 문제에서는 (40%-20%)= 20%인데  만약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증감비율이 5%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처럼 계산하지 않는건가요?

과세재화의 면세전용시 당기 면세/총공급가액이 5%미만이면 공급가액이 0으로 알고 있는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정산형태로 나오니깐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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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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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5%미만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정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5%미만은 과세기간(6개월)의 비율로 혹 정산시  과세기간의 비율이 5%미만인 경우 예정신고시 불공제된 것도 전액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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