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p254 사업소득만 있는 자 기부금 필요경비(원광진세무사님)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세액공제 못받고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인 아들의 기부금까지 필요경비로 인정안되나요?? 나이요건은 상관없는데
소득요건이 충족이 안되서 아들의 기부금이 인정이 안되나 싶어서 질문드려요
p. 254에서 이한국씨의 필요경비 한도초과 구할때 이한국씨가 지출한 4,700,000만원 뿐만아니라
아들의 종교단체 기부금 필요경비까지 인정되어서
min[5,200,000,(5,350,000+5,200,000)x10%] 이 될수 있는지요
아 강의끝까지 보니깐 김이쁨씨의 소득에서 세액공제를 받네요
1. 세부담 최소화 관점에서 김이쁨의 소득에서 세액공제를 받는건가요?
2.만약 이한국씨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아들의 기부금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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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아들은 연령,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세부담최소화가정하에 김이쁨씨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않은 것입니다.그리고, 필요경비로 처리해도
한도초과되므로 당기 세부담최소화관점에선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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