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투운사 2과목 정성기교수님

PEF에서 무한책임사원은 PEF에 직접투자가 가능한데 왜 자기거래금지인가요? 자기거래는 본인의 상품에 투자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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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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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정성기교수님께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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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는 정성기교수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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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거래는 '자기계산으로 거래하는 것 + 그 이익이 모두 자기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두 번째 조건(이익이 자기에게 귀속되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한책임사원이 개인적으로 PEF의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자기거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질문내용에서 무한책임사원이 PEF에 직접투자하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자기거래가 아닙니다. 
    PEF의 이익이 무한책임사원에게 모두 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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