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투자자산운용사)재간접펀드에서 자산운용사가 LP로서 역할을 수행하는게 맞나요?
대안투자-펀드 정성기 교수님
강의자료 중 PEF에대한 법적규제 파트에서
"개인들은 재간접펀드를 통해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할수 있음(재간접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LP로서 역할 수행)"
이라고 나와있는데,
자산운용사가 GP의 역할을 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LP의 역할을 하는게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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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정성기교수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래는 정성기교수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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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재간접펀드(Fund of funds)는 개별자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여러 펀드에 투자합니다.
어떤 재간접펀드가 PEF에 투자한다면 재간접펀드의 운용사는 PEF에 투자만 할뿐 운용에는 간여하지 않으므로 LP가 됩니다.
그리고 GP와 LP는합자회사에서 사용하는 표현이지 운용사와 투자자를 구분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PEF는 합자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GP와 LP로 운용사와 투자자를 구분하지만, 일반 펀드(재간접펀드 포함)에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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